부모님 차 명의 가져올 때 취등록세 계산법과 15일 이전등록 절차
부모님 차 명의이전은 매매 15일·증여 20일 내 마쳐야 하며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의 7%가 부과됩니다. 부모님이 타시던 중고차를 물려받기로 하고 기분 좋게 서류를 떼러 갔다가 과태료와 세금 계산법을 몰라 멍해졌던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포털을 아무리 검색해 봐도 '가족끼리는 공짜'라는 잘못된 정보만 가득하고, 매매계약서에 거래 금액을 0원으로 쓰면 왜 접수가 안 되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는 곳이 없어 답답하셨을 텐데요. 차량등록사업소 민원 창구에 서기 전 꼭 챙겨야 할 2026년 최신 취등록세 과표 산정 원칙과 이전등록 4단계 절차를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부모 자식 간 명의이전: 매매 vs 증여 비교와 선택 기준 부모님 차를 자녀 명의로 가져올 때는 형식상 '매매'와 '증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들여다보고 정비소와 등록사업소 문의를 거치며 깨달은 점은, 무상으로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서에 0원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취득세 7%(2026년,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기준)는 무조건 발생하며, 거래 형태에 따라 신고 기한과 추가 증여세 발생 여부가 갈립니다. 매매 계약 형태: 실제 계좌 이체 내역 등 금전 거래 증빙이 가능할 때 선택하며, 양수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증여 계약 형태: 무상 양도로 처리하며,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000만 원(2026년,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이내라면 증여세 부담 없이 이전등록(증여일 기준 20일 이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가 매매 주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을 작성하면 세무당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편법 증여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매매 방식 증여 방식 이전 신고 기한 매수일 기준 15일 이내 증여일 기준 20일 이내 취득세 적용율 시가표준액 기준 7% 시가표준액 기준 7...